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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집세 미납 세입자에 ‘극단 조치’…창문과 문 없이 혹한에 방치

by 아이디어박람회 2025.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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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20일, 프랑스 북부의 파드칼레 지역의 한 집주인이 세입자의 월세가 밀렸다는 이유로 겨울 한복판에 현관문과 창문을 모두 뜯어가는 일이 발생하였다. 어쩌다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걸까?

 

프랑스 집세 미납 세입자에 ‘극단 조치’…창문과 문 없이 혹한에 방치
프랑스 집세 미납 세입자에 ‘극단 조치’…창문과 문 없이 혹한에 방치

 

프랑스 집세 미납 이유로 창문과 문 철거…극한 추위 속에 남겨진 세입자

 

프랑스에는 겨울철(매년 11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에는 아무리 월세가 밀려도 세입자를 강제로 퇴거시키지 못하는 법이 있다. ‘겨울철 퇴거 금지법(Trêve Hivernale)’이라는 것인데, 겨울 추위가 워낙 심한 만큼 세입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하지만 문제는 이 법이 오히려 집주인들에게 부담이 되기도 한다는 점이다.

 

문제의 집주인은 법적으로 세입자를 쫓아낼 수 없으니, 법의 허점을 찾아내 극단적인 방법으로 세입자가 스스로 집을 나가게 만들려고 했다. 집의 문과 창문을 아예 제거해 세입자의 생활 환경을 최악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어린 아이와 함께 살고 있는 한 여성 세입자였다. 이날 아침, 집주인이 보낸 작업자들이 집을 방문해 세입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집의 창문과 현관문을 교체하러 왔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말과는 달리, 작업자들은 뜯어낸 창문과 현관문을 그대로 차에 싣고 어디론가 떠나버렸다. 여성 세입자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어리둥절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새로운 문과 창문이 도착하지 않았다. 결국 그녀는 차가운 겨울바람이 그대로 들어오는 텅 빈 창문과 문틀만 남겨진 채 그대로 방치되고 말았다.

 

어쩔 수 없이 여성은 급한 대로 집 안에 있던 박스와 판자 조각들로 창문과 문을 막았다. 하지만 제대로 막히지도 않았고, 혹한 속에 집 안은 온기가 전혀 유지되지 않았다. 게다가 안전 문제도 심각했다. 그녀는 늘 혹시나 누군가 집에 들어올까 봐 두려움에 떨며 밤을 보내야 했다.

 

여성은 프랑스의 유명 뉴스매체 TF1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집주인에게 몇 번이나 연락을 했지만 단 한 번도 답장을 받지 못했어요. 이렇게까지 나올 줄 정말 몰랐어요. 너무 추워서 아이가 아플까 봐 걱정이고, 집 안에 있어도 늘 불안해서 잠도 제대로 못 자요."

 


집주인의 주장

 

 

 

 

이 일이 보도된 직후 프랑스 언론 '프랑스 앵포(France Info)'는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해당 집주인을 찾아가 인터뷰를 시도했다. 집주인은 창문과 문을 떼어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렇게 주장했다.

 

"세입자는 이미 5개월 동안이나 월세를 내지 않았어요. 게다가 처음 임대 계약할 때 세입자가 보험료를 내기로 했는데, 이조차도 지키지 않았죠. 이건 명백히 세입자에게 책임이 있는 문제입니다."

 

집주인의 입장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건 아니다. 하지만 프랑스 법에서 어떤 이유가 있든 간에 세입자의 주거 환경을 고의로 악화시키는 행위는 명백히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은 집주인의 억울한 상황과는 별개로, 그가 법적 테두리를 완전히 넘어버린 잘못된 선택이었다. 프랑스 집주인협회 역시 이 사건에 대해 명확히 입장을 밝혔다.

 

"집주인의 답답한 마음을 이해 못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월세가 밀렸다 해도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건 절대 용납될 수 없는 불법입니다."

 

세입자 여성은 집주인을 상대로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고, 현재는 사회복지단체를 통해 급히 새로운 거처를 마련하고 있다. 그녀는 언론을 통해 이렇게 말했다.

 

"처음엔 서로 신뢰하고 믿으며 계약했는데, 이번 사건으로 완전히 배신당한 기분입니다. 이런 일을 겪으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프랑스의 주거 문제와 법적 규제

 

이 사건을 통해 프랑스가 안고 있는 주거 문제도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랐다. 겨울철 퇴거 금지법은 본래 취지는 좋지만, 현실에선 월세를 장기간 내지 않아도 겨울철이면 강제로 퇴거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는 세입자들이 늘고 있다. 이로 인해 고스란히 경제적 피해를 보는 건 집주인들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집주인이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주거권이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이기 때문이다. 이 사건처럼 법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계속 커진다면 결국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이번 일을 계기로 프랑스 사회에서는 주거 문제와 관련한 보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법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양측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공정한 제도를 만들어야,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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